[속보] '관악구 母子 살인' 40대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2020-10-29 14:54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30분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모씨(42)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투기 먹잇감 되는 모아타운] 대상지도 아닌데... 관악구 골목길 143명이 쪼갰다 지난해 서울 원룸 최고 관심 지역 '관악구'...역세권은 신림역 野 '여성 안심 귀갓길' 없앤 최인호 관악구 의원에 "사퇴하라" 서울 관악구 등굣길 여고생 나흘째 '실종'...경찰 수사 [인터뷰]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샤로수길',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 선정"...30억 지원받아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