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7년 확정' 이명박 변호인 "단 1원도 안받아…재심 고려"

2020-10-29 14:10
강훈 변호사 "대법원 졸속재판 참담"
"MB, 사실은 언제가 밝혀진다"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횡령죄와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확정한 대법을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최고 법기관인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을 선고할 줄 몰랐다"며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이 졸속재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대법관이 결정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면 증거기록 12만쪽을 넉 달간 하루 1000쪽씩 읽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인데 이것이 졸속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재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수수)죄 중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자에게 전달됐다'거나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알았다'는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선고한 것"이라고 대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재심 등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말했다"고 전한 뒤 "변호인으로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일인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한 유튜버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