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이르면 오늘 재구속
2020-10-29 10:47
다스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9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보석도 취소돼 이르면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원가량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보석 취소도 결정하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수감 6일 만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