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이학영 산자위원장...여야 공방 속 ‘정책 국감’ 이끌어

2020-10-27 17:19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외국인 투자자 사회적 책임"

발언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산자위 국감에서 ‘정책 국감’을 이끌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조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위원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27일 이 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 3주간의 국정감사 기간 중 에너지 지원정책,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략,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가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해결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약 3주간의 국감 기간 매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날 국감의 쟁점, 정책 현안 등을 소개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국감 기간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자원 관련 공공기관 국감을 마친 뒤에는 “에너지 자원 정책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에너지·자원 기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6일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경제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환영해야 할 일”이라며 “외국의 자본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사태는 예방하고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