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등 돌봄 파업 전담사 3300명 참여

2020-10-27 16:17
교원노조 "교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11·6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돌봄 전담사들이 다음달 6일 초등 돌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에 33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7일 밝혔다.

학비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학교 돌봄 민영화를 중단하고 시간제 차별 해소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을 가지며 집단삭발을 하고, 이낙연 당대표 등 책임있는 당직자 면담을 요구했다.

이어 "초등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단, 돌봄 시간제 폐지 법제화 등을 호소했지만 국회는 제대로 된 응답이 없다"며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파업에 2200여개 학교, 3300여명 돌봄 전담사들이 동참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원노조)은 돌봄 파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냈다. 교원노조는 "그동안 돌봄 노조 파업이 있을 때마다 교사들이 대체근무에 투입됐다"며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위한 봉사"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행위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6월과 8월 국회에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협의 상대로 전락하는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온종일 돌봄법안은 돌봄시설 운영주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업체가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돌봄교실을 4~5시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노동시간을 인정받지만, 시간외노동이 많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