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진영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리검토했으나 결론 못내"
2020-10-26 15:19
행정안전부가 서울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을 놓고 법리검토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조례에 대한 법리검토를 했냐고 묻자 "검토를 했는데 내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결론을 답하기 어려워 서울시에도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 몫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23일 공포했다. 자치구 몫은 재산세 중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재산새 총액 기준으론 4분의 1을 깎아주는 셈이다.
서울시는 서초구 방침에 반발해 조례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