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식]함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3억2600만원 부과 外

2023-07-19 14:28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함양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1,765건에 대해2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1765건에 대해 2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100분의 45에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43, 6억 이하는 100분의 44, 6억 초과는 100분의 45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례세율(세율 0.05%인하)이 올해도 적용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8월 1일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군 상수도 누수탐사, 예산절감 효과 UP
누수지역 102개소 탐사·복구, 수돗물 57만톤 누수방지·연간 약 14억원 절감 효과
 
사진은 상수도 누수탐사 하는 장면, 군에 따르면 2022년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서상, 서하, 안의면 등 3개 급수구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누수지역 102개소를 탐사 및 복구했다.[사진=함양군]

함양군이 상수도 누수탐사로 유수율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2년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서상, 서하, 안의면 등 3개 급수구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누수지역 102개소를 탐사 및 복구했으며, 이를 통해 유수율(수도요금 수입수량 / 수도 총공급량)이 60%에서 76.5%로 16.5% 향상되는 성과를 얻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통해 높은 성과를 얻었으며, 유수율 향상으로 연간 약 57만톤의 누수 방지와 생산원가 14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낼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은 2023년부터 상수도관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내 유수관리담당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IT 기반의 실시간 관망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사전 누수탐지 및 신속복구 체계 구축이 가능했으며, 효율적 관망관리에 따라 지속적인 유수율 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톤당 약 2500원의 생산원가를 적용했을 때, 서상정수장 급수구역(서상, 서하, 안의) 누수 59개소 복구로 8억원, 함양정수장 급수구역(함양, 수동, 지곡) 누수지역 43개소 복구로 6억원 등 연간총액 14억원의는 금액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함양군은 내년에도 예산액 약 3억원을 투입해 누수탐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물가 시대에 군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라도 줄여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담당부서에 철저한 상수도 관리를 지시했다”며 “새는 물을 잡아야 예산낭비도 잡을 수 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통해 우리군 재정도 건실히 할 것이며, 전국 군 단위 최고 유수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읍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24일 오후 2시 함양읍행정복지센터 3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교통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함양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7월 24일 오후 2시 함양읍행정복지센터 3층(대회의실)에서 ‘함양읍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7월 24일 오후 2시 함양읍행정복지센터 3층(대회의실)에서 ‘함양읍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함양읍내 주택가, 학교주변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 대부분이 보차도혼용도로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 발생에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 횡단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시적 감소 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함양군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보림사~차씨화덕, 제일고등학교 정문~상림떡방앗간, 청아아파트~한주아파트 입구), 일방통행(봉강마을회관~상림캐슬, 하약국~제일약국), 교차로 폭 축소 등 도로정온화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며, 우리 가족과 이웃,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