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 보유 주식만 18조, 삼성家 10조원 상속세 해법은?
2020-10-25 21:55
연부연납 제도 활용 가능성 커...이 회장 유언장 대로 집행될듯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승계 문제와 더불어 그의 재산을 누가 얼마나 상속받고 그에 따른 상속세도 큰 과제로 남겨졌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18조원이 넘어 상속세로 10조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탓이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다.
하지만 실제 상속은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이 회장의 유언장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와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때문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251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적용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3%)까지 감안하더라도 10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변화될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이다. 결국 이 시점에서 유족들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서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의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규모이기는 하나 대부분 주식이라 상속세를 당장 현금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틈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이에 재계에서는 유족들이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차로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9215억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다.
하지만 실제 상속은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이 회장의 유언장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와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때문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251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적용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3%)까지 감안하더라도 10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변화될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이다. 결국 이 시점에서 유족들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서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의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규모이기는 하나 대부분 주식이라 상속세를 당장 현금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틈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이에 재계에서는 유족들이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차로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9215억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