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지휘권 위법' 논란에 조국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2020-10-23 11:31
유재수 증인 채택 취소...한달만 열린 재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감찰 무마 의혹으로 23일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위법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 부패비서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조 전 장관은 예정된 신문을 앞두고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동료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이다"며 "이런 날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를 알고도 관련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공개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백 전 비서관 지시를 받아 감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백 전 비서관·박 전 비서관 신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3일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조 전 장관 측이 유 전 부시장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면서 증인 채택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