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지자체 '자치사무' 국감 대상 아니다?
2020-10-21 15:27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각 지방의회가 매년 감사 진행
◆이재명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
이 지사는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與野 "헌법 개정 문제...경기도 국감 받을 의무 있어"
이 지사의 주장에 여야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감장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면서 “도지사로서 국감을 안 받겠다는 것은 헌법 개정 문제”라고 말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경기도는 감사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감을 안 받겠다거나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중 특별시·광역시·도...국감 대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실제 지자체 국감은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이 정해진다. 필요에 따라선 행안위를 이외 상임위도 지자체 국감을 할 수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지방의회 소관
주목할 부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2항의 뒷부분이다. 여기에는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예산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중앙이나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범위는 △지자체의 구역·조직·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 관련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 환경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는 국회가 아닌 각 지방의회가 매년 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