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뒷돈' 전직 LG생명과학 임원 2심도 집행유예

2020-10-21 14:59
국가예방접종사업 신생아 백신 입찰과정서 도매업체 뒷돈 받은 혐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쓰이는 신생아 결핵 예방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2억여원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전직 LG생명과학(현 LG화학) 임원이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LG생명과학 임원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23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입찰 담함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하는 업무가 국책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개인적으로 수수한 금원이 거액인 점, 유사 사건 사례에 비춰봤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6236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담합을 벌였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조달청 등을 수사하고, 입찰 자료·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과 관계자를 기소했다.

안씨는 백신 도매업체 Y사 대표로부터 의약품 공급확약서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단가를 책정할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6236억원 상당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Y사 대표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6월 "백신 입찰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례를 주고 뒷돈을 요구했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236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