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고위험시설 관리 강화…수칙 한 번만 어겨도 즉시 영업중단"

2020-10-21 13:11
오늘부터 2주간 고위험시설 점검…수도권은 식당·카페도 점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영업중단이나 벌금 조처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 대해 "다른 시·도에서도 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해를 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중대본은 "고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약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 면적 150㎡ 이상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방역 당국은 클럽, 헌팅포차 등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 조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새벽 영업을 시작한 홍대 클럽 앞에 젊은이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