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공대 특별법’ 발의...국유재산 지원 물꼬 트나

2020-10-19 18:17
여권 의원 51명 동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국유·공유재산을 지원해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토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여권 의원 51명이 동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명칭을 기존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과학기술원과 같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전공대를 지원·육성하고 조정·감독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의 시설, 설비, 연구,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가 한전공대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