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30만 유튜버 국가비 사태로 자가격리 잡음…때아닌 형평성 논란
2020-10-17 13:36
방역당국 ‘국가비’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경찰 수사 의뢰
#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고,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130만 유튜버 국가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마포구청, 마포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경찰에 국씨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 여부 수사를 의뢰했다.
# 강남구는 최근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4명에 대한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들에 대한 고발을 유예했다. 강남구는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시간이 짧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17일 마포구와 강남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엇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각 시도와 자치구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K방역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일부 자치구가 정부의 K방역 의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면서 위반 시 엄정처벌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도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엄정대응 원칙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각 자치구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지자체의 재량에 강남구와 마포구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불확실한 경우 마포구보건소처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 이사(변호사)는 “형사고발 자체는 의무사항은 아니니 지자체에 재량에 따라 고발 여부를 정할 수는 있다고 사료된다”면서도 “무단이탈자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맞고 범죄 경중 판단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의 몫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확실한 바를 경찰에 판단요청차 고발한 마포구보건소의 판단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