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19일부터 현장 접수
2020-10-16 16:41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전년도(2019년) 또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대비 올해 7~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지원(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현장 접수는 오는 19~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요일제 운영(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일부터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