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홍걸·이상직·양정숙·이원택 불구속기소

2020-10-15 09:56
4·15총선 공소시효 15일 끝나…조수진 기소결정 안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홍걸·양정숙 의원과 사전 선거 운동 혐의를 받는 이상직·이원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은 15일 자정까지여서 추가 기소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4일 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 이름으로 된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함께 고발됐던 아파트 임대보증금 누락 의혹은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나왔던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지난 10일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전날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 의원은 총선 전 선관위 재산 신고 때 일부 내용을 누락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 고발 사안 가운데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는 무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불구속기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해 1~9월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 2600여만원 상당과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다.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기간 전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 12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로, 4·15 총선의 경우 15일이 마지막 날이다. 

총선 직후 선거사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당선자는 모두 94명이다. 이 가운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현금성 자산 11억원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양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