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등 방송통신기업 M&A 속도 빨라진다

2020-10-14 17:00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절차.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으로, 방송통신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M&A를 통해 콘텐츠 차별화,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할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다부처 간 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를 지연시키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는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에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 일정 및 진행 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를 도와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