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단풍 절정기, '방역집중관리기간' 설정해 방역 강화"

2020-10-14 14:36
전세버스 내 노래·춤 금지…적발 시 관련법 따라 처벌 가능

정부가 단풍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활용해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버스 내에서 노래·춤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단풍 절정기인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에서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등산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단체 여행 시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단기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등을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차량에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해야 하며, 운행 전후에는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버스 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도 금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풍 관광 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국립공원별로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