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외치는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1500건 이상 발생
2020-10-14 06:00
공정한 수사 의심에 따른 기피 신청이 전체 64% 이상… 박완주 의원 "경찰 수사 신뢰성 확보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돼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715건, 19년 2129건, 20년 8월 말 기준, 16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피 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총 4934건으로 64.6%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시 열의 일곱은 바뀐다는 얘기다.
수사관 기피 신청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이를 수용하면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기피 사유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다. 제척 사유는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다.
2018년 이후 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경찰청이 2308건, 경기남부경찰청 1001건, 부산경찰청 585건 순으로 높았고, 기피 신청이 가장 적은 곳은 지난해 신설된 세종경찰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경찰청이 132건, 강원경찰청 152건, 대전경찰청 156건 순이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세종경찰청 100%, 대전경찰청 91%, 경남경찰청 87%, 대구경찰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경찰청 41%, 전남경찰청 58%, 서울경찰청 61%, 울산경찰청 63% 순이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