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장실 개선 휴게소 떠넘긴 도공…감사원 지적에도 보상 미뤄
2020-10-11 11:00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 310억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떠넘겨
코로나19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급감…도공은 ‘용역’ 핑계
코로나19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급감…도공은 ‘용역’ 핑계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 사업비를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떠넘겨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공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 415억원 가운데 310억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부담시켰다. 휴게소 화장실은 도공이 설치한 도공 소유의 자산으로, 휴게소 화장실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도공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도공은 화장실 개선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고 개선된 화장실은 공사 자산으로 편입,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도공에 ‘휴게소 화장실 개선 사업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도공은 연구용역 수행을 핑계로 현재까지 보상조치를 미루고 있다.
도공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재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연구결과를 반영해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연구용역 수행을 핑계로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 비용 보상은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지만 언제 보상조치가 이뤄질지 아직까지 미지수다”고 했다.
이에 대한 도공의 지원은 미미하다. 특히 휴게소 임대료 지원은 추석 기간 휴게소 실내 매장 이용 중단에 따른 6일간 면제에 불과했다. 휴게소 임대료가 운영업체의 매출액 증감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도 자연스레 감소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