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2020-10-08 19:4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2일부터 접수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5부제로 운영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받은 가구 제외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5부제로 운영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받은 가구 제외
이날 윤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 가구로써,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 종료된 가구 등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지원 등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지원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30일까지 복지로에 접속해 세대주가 본인인증절차를 걸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오는 19~3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신청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해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조사결정 절차를 걸쳐 11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윤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와 신속한 복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