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與의원들"공수처법 판단 아직 안 나온 것은 직무유기"…헌재 질타
2020-10-08 14:20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지난 2월과 5월 앞서 지난 5월11일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설립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180일 이내에 결정하고도 규정하고 있다"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 간 대립 등이 있으면 헌재에서 중립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직무유기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2월에 청구한 건은 이미 180일이 넘었다. 결정내리기 무섭거나, 실력이 없는 것이냐"며 "(빨리 처리할 수 있는)적시 사건으로 선정 해달라"고 말했다.
또 앞서 고(故) 백남기 농민사건 심리에 3년7개월이 걸린 것과 영창제도가 폐지된 이후에야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 등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종문 처장은 "적시 사건 선정은 재판관에게 말해보겠다"면서도 "일부러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가 7월 15일에 통과된 상태인데 현재 진행이 되지 않는 위법 상태에 놓여있다"며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 보고 결정하겠다는데 만약 2~3년씩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위법상황이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재판관들도 보고 계시고 저희도 사후에 보고한다. 공수처 관련 사건이 지금 여러 논란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다"라며 "이런 엄중한 사건이란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와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의원(법사위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 현재는 야당 측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김용민 의원은 기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개씩 가지고 있던 추천권을 국회가 모두 가지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