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로나19로 배달앱 주문 늘었지만 수수료만 30%”
2020-10-08 13:03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은 늘었지만, 배달비용 부담도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배달 앱 3사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앱과 관련한 비용이 음식값의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식당이 배달 앱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료 등이다.
식당이 배달 앱을 통해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받고 2㎞를 배달했을 때, 식당의 수입은 1만3000∼1만4000원 수준인 셈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현재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는 A사는 15%(3000원), B사는 12.5%(2500원)의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C사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광고료'를 받고 있다. C사에 입점한 가게의 월평균 광고료는 27만원 수준이다.
엄 의원은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배달 앱을 이용한 거래는 늘었지만 식당들은 배달 관련 비용으로 음식값의 30%가량을 지출하고 있다"며 "배달 앱이 과도한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배달 앱 3사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앱과 관련한 비용이 음식값의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식당이 배달 앱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료 등이다.
식당이 배달 앱을 통해 2만원짜리 음식을 주문받고 2㎞를 배달했을 때, 식당의 수입은 1만3000∼1만4000원 수준인 셈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현재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는 A사는 15%(3000원), B사는 12.5%(2500원)의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 C사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광고료'를 받고 있다. C사에 입점한 가게의 월평균 광고료는 27만원 수준이다.
엄 의원은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배달 앱을 이용한 거래는 늘었지만 식당들은 배달 관련 비용으로 음식값의 30%가량을 지출하고 있다"며 "배달 앱이 과도한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