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파워텔, 3억9000억원 과징금 "이용자 차별·주요 사항 거짓고지"
2020-10-07 13:59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파워텔이 무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제5호, 제5호의2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무전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과 무전기를 결합한 통신 서비스로, 주로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한다. 동시 통화가 필요한 보안, 운수, 유통 분야에서 주로 활용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의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료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에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과 MGT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의 이용약관 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또한 KT파워텔이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며 "이용자와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