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까지 허용' 개정 임신중단(낙태) 어떻게 바뀌나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2020-10-07 05:26 김한상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 관련기사 이선옥 작가 "문가비 35살인데, 왜 정우성에게 책임 전가하냐" 가난해진 일본, 성매매 증가…"다양한 외국인 찾아" [美대선 D-DAY] 트럼프, 펠로시에 '미친X' 욕설…선거 막판 '샤이 해리스' 부르나 [안상준의 함께꿈] '비지니스맨' 트럼프가 뒤흔들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 [김택환의 Next Korea] '괴짜 승부사' 트럼프가 완승을 거둔 5가지 이유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