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까지 허용' 개정 임신중단(낙태) 어떻게 바뀌나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2020-10-07 05:26 김한상 기자 정부가 현행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한다. 관련기사 인플레에 美 청년 표심 트럼프로…"월급으로 집 못사" 美 애리조나주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경합주' 표심 자극 스맨파 유명 댄서 "미성년 임신+낙태? 모두 사실 아냐...별다른 입장 없어" '자금력 우위' 바이든, '자금난' 트럼프 맹추격...경합주서 상승세 [미리보는 美대통령 집권 2기] '바이든 사단'은 누구?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