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저금리 대출"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2020-10-06 13:05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상 전자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도 증가세다. 올해 들어 발생한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건수는 총 81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나 증가했다.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당들이 전화를 걸어와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피해금을 상환하라’고 속인다. 이후 만남을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위조한 신분증과 공문을 제시해 안심시키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을 빙자하거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신용거래 보증금 및 인지세, 보험증권 발행 등을 가장한 사례도 발견됐다. 가족을 사칭해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는 유형도 있었다. 사기범들은 신분증이 확보되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 금융정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메시지에 있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된다. 해당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불법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실수로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에게 당해 이미 송금 이체까지 해버렸으면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이체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좋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지연인출·이체제도, 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연인출·이체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찾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취급기관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도 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체 신청 후 취소도 가능하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원,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