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나"...정부, 범위 정립 나선다

2020-10-06 11:13
택배기사·배달원·미화원 등 노동조건 개선 범정부 TF 출범
근로여건 실태조사 시행

정부가 택배기사·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도 각 부처에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차관은 "TF 활동은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외에도 제조·물류·건설·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노동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필수노동자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총괄반과 각 작업반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필수노동자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은 근로 여건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빠짐없이 개선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고용·산재보험 확대,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아직도 필수노동자들은 제도적 혜택 밖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선진국들은 사회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며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서울 성동구가 '필수노동자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TF에서는 단기적이고 손쉬운 과제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필수노동자가 합당한 처우와 존중,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서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 위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택배·배달기사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과 인력 확충,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의 안전망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