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 집회 10인 이상 금지" vs 보수단체 "법원 판단 받을 것"

2020-10-05 17:11
보수단체, 한글날 대규모 집회 신고...금지 통고에 따라 법적 절차 밟을 듯

경찰이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이어 9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9일과 10일 한글날 연휴 기간 집회 신고는 방역당국 집회 제한 기준에 따라 금지·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다"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8·15비대위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3개 차도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서 1000명씩이 참여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참가자 10인 이상 한글날 신고 집회는 13개 단체 총 56건이다. 10일에는 12개 단체 54건이다. 10인 미만 집회는 9일 총 1060건, 10일에는 총 1035건에 달한다.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는 금지 통고했다. 10인 미만도 집회 제한 구역에 포함될 경우 금지 통고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다만 방역당국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8·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처럼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글날 집회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8·15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