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억원 이하 원룸 실종…주택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2020-10-04 20:42
강남구 전달比 50%↓…송파·양천·서대문구도 40% 이상 감소
새로운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가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이 올해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거래는 총 1131건으로 2019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개구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량이 감소했다. 거래 건수가 가장 낮았던 지역은 강남구(11건)로 전달 대비 50% 떨어져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도 모두 4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서울 자치구 중 상승폭을 보인 곳은 5곳으로 중구(22건)가 57% 오른 것을 제외하면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 모두 5~10%가량 소폭 상승했다.
8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6246만원으로 1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25개구 중 23개구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뛰어 넘으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1억원 이하 전세 매물은 찾기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