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증권가] 사모펀드 논란에 뒤숭숭한 증권사
2020-09-30 08:0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이어 터진 환매연기 사태로 올해 국감장에서는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을 다음달 12일과 13일 실시한다. 이어 20일에는 한국예탁결제원 감사가, 23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상품에 대한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와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올해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펀드 등에서 줄줄이 '사고'가 터지며 국회에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되며 국감장에서도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와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판매처인 증권사에만 과한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이름을 보고 펀드에 가입한 만큼 책임이 크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 6월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100% 원금 배상 결정을 내린 뒤,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원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와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도 추궁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사모펀드 감독' 문제를 올해 정무위 국감의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규제 완화 기조 속에 2015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설립・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