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네이버·카카오 웹툰 日 성공, 인앱 결제 덕분”... 인기협 “구글만 좋은 불공정 정책”(종합)
2020-09-29 17:20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정책 관련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
수수료 30% 인앱 결제, 게임→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 적용
인기협 “구글만 득보는 불공정... 즉각 철회해야”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
수수료 30% 인앱 결제, 게임→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 적용
인기협 “구글만 득보는 불공정... 즉각 철회해야”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
“카카오의 ‘픽코마(일본 웹툰 플랫폼)’와 네이버웹툰의 ‘라인망가’가 일본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공은 구글플레이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구글 앱마켓 인앱 결제(In-app purchase, IAP) 정책 변경과 관련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의 앱 개발자들이 IAP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글 인앱 결제를 이용하면 190개국, 20억명의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며 “한국의 앱 개발자들은 각 국가의 별도 결제 요건, 규제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제 시스템 적용을 통해 개발자들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수수료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생태계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번 정책 변경에 해당되는 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코치카 총괄은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늘 권장해왔다”며 “한국 앱의 99%가 이미 인앱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앱스토어, SK텔레콤·네이버 등이 만든 원스토어도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이날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IAP를 웹툰, 구독형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년 1월 20일 이후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신규앱은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이 강제된다.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까지 구글 인앱 결제로 결제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
IAP 이용 시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30%로, 휴대폰, 체크·신용카드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보다 수수료가 20%포인트 이상 높다. 이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구글플레이에선 네이버웹툰 이용권 1개가 100원이지만, 예전부터 수수료 30% 정책을 취한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게임사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방통위도 이날 “이번 정책 변경((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내달 홈페이지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치카 총괄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해 향후 1년간 웹툰, 웹소설, 음원, 이북(e-book) 등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에 1억 달러(1150억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날 내놨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구글 앱마켓 인앱 결제(In-app purchase, IAP) 정책 변경과 관련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의 앱 개발자들이 IAP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글 인앱 결제를 이용하면 190개국, 20억명의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며 “한국의 앱 개발자들은 각 국가의 별도 결제 요건, 규제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제 시스템 적용을 통해 개발자들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수수료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생태계 발전을 위해 재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번 정책 변경에 해당되는 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코치카 총괄은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늘 권장해왔다”며 “한국 앱의 99%가 이미 인앱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앱스토어, SK텔레콤·네이버 등이 만든 원스토어도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AP 이용 시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30%로, 휴대폰, 체크·신용카드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보다 수수료가 20%포인트 이상 높다. 이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구글플레이에선 네이버웹툰 이용권 1개가 100원이지만, 예전부터 수수료 30% 정책을 취한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게임사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방통위도 이날 “이번 정책 변경((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내달 홈페이지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치카 총괄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해 향후 1년간 웹툰, 웹소설, 음원, 이북(e-book) 등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에 1억 달러(1150억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날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