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플랫폼 공정화법… 매출 100억·거래금액 1000억 이상 적용

2020-09-28 12:00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타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재화 노출 방식 기준 담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베일을 벗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는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타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플랫폼에서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기재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입점업체에서 받는 수수료 매출이 100억원이 넘거나 중개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플랫폼이다. 소재지가 해외더라도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했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 게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전통적인 거래조건 외에도 입점업체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요구되는 항목을 필수기재사항으로 포함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경제가 대두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이같은 전환을 가속할 전망이다.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는 불공정행위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도 계약서 제공 의무,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거래상 지위 남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필수기재사항 항목에는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지 여부,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온라인 플랫폼에 재화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 및 순서 결정 기준, 플랫폼의 계열사 또는 자신이 직접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와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노출 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 및 중지는 최소 7일 이전, 종료는 최소 30일 이전에 내용과 이유를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거래상지위의 인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산업 구조,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플랫폼 이용양태, 이용집중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사업능력 격차 등을 본다.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는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 다섯 가지 세부유형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법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플랫폼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판매과정에서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에 전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37.5%, 타 플랫폼 입점방해 및 상품가격 인상 또는 인하를 강요하는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개념도. [공정위 제공]



법 적용대상은 계약관계와 규모, 역외적용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사이트, 검색 광고 사이트 등이 해당한다.

순수 SNS 등 비거래플랫폼과 거래에 따른 결제 만을 알선하는 플랫폼 등은 제외된다. 검색엔진처럼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규모는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매출액은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중개거래금액은 1000억원 이내 수준이 유력하다.

또한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가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소재지와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도 돕는다. 표준계약서는 변화가 빠른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양면시장인 플랫폼 산업 특성 상 상생협력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재 수단은 혁신 저해 방지를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거래상 지위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디지털 경제가 구현되는 장소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가 강화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도 드러나고 있다"며 "위원회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상생협약 지원, 실효성 있는 법 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