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개별세법상 세금 감면 항목, 10분의 1만 관리"
2020-09-27 17:10
정부가 비과세와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조세 정책이다. 신용카드와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비과세 등이 정부의 조세지출에 속한다.
정 의원은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되지만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조특법상 조세감면 규모는 21조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규모는 21조4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별세법상 감면의 경우 90%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파악된 감면 규모인 21조4539억원은 빙산이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상당수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매년 국세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 용역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