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전국 적용"

2020-09-25 12:42
프로야구·축구·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목욕탕·중소형 학원·오락실·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행사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 추석 방역 대책을 마련·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추석 특별방역 기간의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방역 당국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여기에는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등도 포함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지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다만 그간 PC방 업주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됐던 PC방 내 음식 섭취 금지 조치는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PC방 내부에서 음식 판매 및 섭취가 가능해진다.


 

추석을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성동구보건소 및 새마을지도자성북구협의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역 및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 기간의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3455명으로 늘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95명, 해외 유입 사례는 19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83명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