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성인된 후 직접 손배청구 가능

2020-09-25 00:00
'민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 시절 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법정대리인이 비밀 침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시효가 끝나기도 한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가 주로 주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가해자를 모르면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성적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하며, 다른 이유로 인한 배상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 법적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책임은 가중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미성년자 인권보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공개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피해자를 위한 상시근무 진술조력인 배치 등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