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자매부부 징역형 선고
2020-09-24 18:19
연예인 8명 협박해 5명에게서 돈 뜯어내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 8명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뜯어낸 자매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1·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벌인 남편 박모씨(40·남)에겐 징역 2년6개월, 김씨 언니(34)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부 문모씨(40)에겐 징역 1년6개월형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좋은 사회적 평판 유지가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사생활을 해킹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 자매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이 담긴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5명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언니·형부와 함께 이른바 '몸캠 피싱'을 벌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6억1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챙겼다. 이들 자매는 조선족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하정우와 주진모 등이 해커 일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 박씨 징역 5년, 언니 김모씨 징역 3년, 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