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업계 "이통3사, 쿠팡·카카오와 대리점 계약 해지해야"

2020-09-24 16:18
KMDA "이동통신 3사, 오프라인 중소 유통 사업자와 상생"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MDA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에 쿠팡과 카카오 등 온라인 채널과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오프라인 유통망과 상생하라고 촉구했다.

KMDA는 "중소 유통판매점의 영업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쿠팡과 카카오 등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며 "대기업인 쿠팡과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을 유입해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하며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통 3사는 쿠팡과 카카오, 11번가 등과 함께 비대면 이동통신 개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에서 단말기 구매부터 가입까지 모두 가능해지면서 오프라인 유통 사업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다.

KMDA 측은 "이통3사의 행위는 지난해 6월 KMDA와 이통3사,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체결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약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통 3사가 상생협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KMDA는 이통3사가 정부에 약속했던 중소 유통망 지원책을 이행하라고도 촉구했다.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약 5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중소 유통망과의 상생협력을 명목으로 7000억원 규모 지원을 약속한 것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KMDA는 "심결이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유통 사업자들은 지원책이 뭔지 알지 못한다"며 "이통3사는 진정성있는 유통망 지원책을 밝히고, 방통위는 이통사가 약속을 미이행할 경우 감경된 과징금을 전액 재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