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 시행
2020-09-24 11:17
공인중개사와 협력 강화...입주자의 원활한 주택 물색과 입주 지원
GH(사장 이헌욱)는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의 주택 물색을 돕기 위해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이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GH-공인중개사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전세임대 사업 안내, 지원가능 주택 제공, 입주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기도 소재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동우 GH 주거재생본부장은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에서 공사와 입주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