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여부 정할 부의심의위 오늘 개최

2020-09-24 10:00
가해 부장검사 변호사 신청...대한변협 폭행 등으로 '고발'

상관 폭행과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가 24일 열린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검찰에 요청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23일 부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내일(24일)은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1590일째 되는 날이다"며 "가해자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검찰시민위원회 회부가 결정된다"며 입장을 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 중대성 등을 근거로 수사심의위 개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하다가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34세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은 진상조사를 벌여 김 검사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그의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검찰에 강요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에서 맡고 있다.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