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필요...노조법 지나치게 노동권 강화에만 치중"
2020-09-23 16:39
선진노사관계 구축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우리나라 대립적 노사관계...노사 간 균형 이뤄야"
"우리나라 대립적 노사관계...노사 간 균형 이뤄야"
사용자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한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개최한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를 범죄화해 형사처벌 하는 방식이 최적의 선택인가에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과잉형벌이나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행강제금 도입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 노무관리 상황인데도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라 추진하는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이 지나치게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사 간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개최한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를 범죄화해 형사처벌 하는 방식이 최적의 선택인가에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과잉형벌이나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행강제금 도입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 노무관리 상황인데도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라 추진하는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이 지나치게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노조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제도의 비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조법 개정에 대한 보완 입법대책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온샵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사 간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 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