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2023-11-03 16:16
망루 농성 중 경찰 진압 방해로 지난 6월 구속

6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한국노총이 연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 폭력·과잉 진압 관련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경찰이 김준영 사무처장을 과잉 진압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한국노총은 3일 광주지법이 김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5월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 경찰관에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6월 2일 구속됐다. 그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김 사무처장이 구속된 후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반발햇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구속 후 그를 직권 해촉해 근로자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은 '비정상이 겨우 원점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다"며 "김 사무처장 석방이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주69시간제 추진, 임금체계 개편, 노조 조합비 장부 공개 강요,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중단 협박, 각종 정부위원회 한국노총 배제 등이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를 전면 중단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