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원·포항 등 ‘태풍 피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9-23 15:42
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 추가 지정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지방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브리핑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 여름 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과 인제, 포항 등 총 24개 지역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지역 5곳은 강원 강릉·인제·고성, 경북 포항·경주다.

읍·면·동 19곳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강원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경북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경남 양산시 상북면, 경남 남해군의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면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