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오는 24일 지급..."신청 순서대로 입금"
2020-09-23 08:48
"지원 대상·규모 확정돼...늦게 신청해도 못 받을 일 없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먼저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정돼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아동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에 대한 지원금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 자금이 실제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은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 후 하루 만에 집행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아동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에 대한 지원금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 자금이 실제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오는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은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 후 하루 만에 집행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