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삼성 긍정 판단 가능성 있으면 이해충돌인가”
2020-09-21 17:21
“범죄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을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21일 이해충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윤 의원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등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에 대한 얘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에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충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5년 전 합병 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와 유착 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이 앞장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공소장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근거없이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등 국민적 신뢰 논란이 있으니 역할을 회피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