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금지…강행하면 현장 체포"

2020-09-21 14:12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철제펜스 설치 등을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집회 역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금지 지역 이외에서 하는 미신고 불법 집회는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며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모두 798건이다. 이 가운데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엔 금지 통고를 보냈다.

지난달 광복절 서울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재확산하자 경찰은 일찌감치 개천절 집회를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여전히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등이 참여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