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이번 주중 낙태죄 개정 회의...임신 14주 내외 허용 유력

2020-09-21 11:17
23일 丁총리 주재 5개 부처 회의 진행
여가부·법무부 등 유관부처 장관 참석
낙태 허용 기간, 임신 14주 내외 유력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주중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 회의를 주재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정 총리는 23일 오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낙태죄 비범죄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23일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회의 날짜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3일 국회 법사위 일정으로 날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는 (회의를)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총리와 5개 부처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선 낙태 자체에 대한 비범죄화 여부부터 따질 방침이다.

5개 부처가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을 경우 낙태죄는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현실성이 높지 않다.

앞서 지난달 말 열린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주수를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과 같이 '낙태는 범죄'라는 기본 전제를 유지한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역시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낙태 허용 기간으로 임신 14주를 제안했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270조(동의낙태죄)는 각각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낙태를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했다. 헌재는 국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가운데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낙태죄 폐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낙태를 비범죄화할지 여부부터 따진 뒤 낙태 허용 기간을 둔다면 임신주수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