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연말까지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2020-09-20 11:15
9~12월 4개월간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 대상
서울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가 대상이며, 총 294억30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원을 감면해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 골자는 임대료 50% 감면과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4개월 간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만183개 상가에 임대료 278억8000만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