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해야”​ 靑국민청원...2만9000명 동의

2020-09-19 17:25
청원인 "납세자 본인도 알 수 없는 상황"
조세 저항 직면 우려..."전형적 탁상행정"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폐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9일 국민 2만90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제목의 청원에 3만여명 가까운 국민이 동참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다음 달 2일 청원이 마감된다.

청원인은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도 대상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본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의 보유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돼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출 경우 역대 최대의 개인 물량이 쏟아져 패닉장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한국 경제규모로 3억원 이상을 대주주 반열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청원인은 기재부의 ‘근로·사업소득은 확대되는데 양도소득세는 후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극소수만이 수익을 거두는 주식소득과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면서 “2023년 전격적으로 주식양도세 전면도입을 결정한 기재부가 ‘주식양도세 과세가 후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위중함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면서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것이냐”고도 했다.

그는 “국민 정서상 10억 대주주는 인정할 수 있지만, 3억 대주주는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만약 기재부가 대주주기준 3억원 하향을 고집해 증시 대폭락과 부동산시장의 자금이동으로 부동산 광풍이 재현된다면 기재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