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지정 필요"
2020-09-18 14:59
항공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지정에 포함해 줄 것을 호소했다.
18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한국항공협회를 대표로 해 '항공업종의 무상할당업종 지정 건의서'를 환경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15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항공업종을 현행대로 유상할당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의견이다.
항공업계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태 장기화에 따라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미지정은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항공교통의 공익성·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책일관성 차원에서라도 무상할당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항공업종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에 교통수단 중 유일하게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온실가스 규제를 받아왔다. 업계는 3차 기간에 무상할당업종 미지정 시 약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건의문에서 국내선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은 대내외 여건 상 항공운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 노선의 경우 국내선의 약 81%를 차지하며, 입도객들의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항공업계는 건의문에서 ”항공산업은 국민경제와 국민편익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제여객의 97%, 수출입액의 30%를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임이다“며 ”부디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다시 비상해, 국가경제와 국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항공운수사업은 노동조합법에 철도, 병원사업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있다“면서 ”3차 기간 동안 병원, 버스·철도운영자 등이 무상할당 특례업체로 지정된 만큼 유사 업종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항공업종의 무상할당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