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심도 징역 30년..."진심 담은 반성 없어"

2020-09-12 00:00
서울고법,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박모씨(33)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와 박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반자살이라고 주장하는 박씨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석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서 나온 약물은 치사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깨어나자마자 119 구급대에 신고할 의식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본인의) 친구 동생 결혼식 참석이나 향후 일을 약속하는 통화한 것 등을 볼 때 (동반자살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인터넷 방문기록에 자살이 아닌 약물로 인한 자살로 은폐하는 방법이 있는 점도 동반자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살인은 인간 최고의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며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진심을 담은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나이 등 여러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0년형을 선고 받은 박씨는 재판이 끝난 뒤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반면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은 크게 흐느꼈다. 한 유족은 재판장에 나온 박씨 가족을 향해 "살인마 가족"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박씨는 2018년 경기도 부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사망 당시 30세)에게 링거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반자살이라는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